사회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영화 `변호인` 힘이 컸나
입력 2014-02-14 10:15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인'부림사건'의 피고인들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이 제기한 부림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자백했지만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보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부림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국보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부림사건'은 최근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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