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당시 검사 "사법부의 좌편향성 답답하다"
입력 2014-02-14 08:44  | 수정 2014-02-14 11:05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MBN 방송 캡쳐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영화 속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2년 8월 부림사건에 연루된 5명은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받으면서 구금된 사실이 증명돼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이유가 있다"며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백을 했으나 진술서가 상당 기간 경과된 뒤에 작성됐고 불법구금 기간이 오래돼 증거능력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도서 압수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 후 부림사건 피해자는 "재판 이외에 국가 차원의 과거 불법 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 권력에 대한 희생이 자행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에서 공안 담당 검사로 있으면서 수사를 맡았던 고영주 변호사는 13일 판결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사법부의 좌편향성을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없고, 선배 판사들을 모두 소신이 없고 엉터리 판결을 한 것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소식에 누리꾼들은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무죄 받을 만한 사건 아닌가?"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검사님이 매우 화가 나셨나보네" "부림사건 33년만에 무죄, 영화의 힘도 솔직히 컸다고 생각함"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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