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충남, 지역건설업 활성화 조례 제정
입력 2007-01-19 14:17  | 수정 2007-01-19 14:17
충청남도는 건설경기 침체로 연쇄 도산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오는 5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구성 운영을 비롯해 설계용역 입찰시 외지업체가 지역업체를 공동 참여시킬 경우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하도급 관리계획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명시하고 비율도 높이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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