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여당 당헌개정 효력무효' 결정
입력 2007-01-19 13:57  | 수정 2007-01-19 13:57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열린우리당 기간당원 11명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제출한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 기간당원들은 지난달 29일 기간당원제 폐지와 기초당원·공로당원제 신설을 골자로 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헌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당 사수파들이 가처분신청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추진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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