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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용하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4-02-13 15:36 
고(故) 박용하의 전 매니저 이모(33·여)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사기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고 박용하의 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위조해(사문서위조·절도 혐의 등)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가 미수에 그치고 훔친 물품이 유족에게 반환된 점 ▶이씨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직을 유지하기 쉽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실형 유지는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박용하 사망 일주일 후인 2010년 7월 일본 도쿄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도장을 이용해 예금청구서 2장을 위조, 약 2억 4000만원을 인출하려했으나 은행 측의 거절로 실패했다.

또 고인이 설립한 기획사 사무실에서 고인의 사진집 40권과 시가 2600만원어치의 음반, 사무실 비품, 카메라, 사진 등을 절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한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최근 상벌조정윤리위원회를 열고 이씨에 대한 체용금지 결정을 의결, 지난 1월9일 공문을 통해 회원사에 알렸다. 이씨는 사실상 연예 매니지먼트계에서 퇴출당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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