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2천 벌게 해주겠다던 프랜차이즈 거짓말 신고하니…
입력 2014-02-13 10:46 
# 지난해 초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C 브랜드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홍대 근처에 매장을 연 김병근(35) 씨는 본사가 영업지역을 보호해 준다는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 몇 달 뒤 1km도 안 되는 바로 옆 골목에 똑같은 간판을 단 매장이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본사를 찾아가 새롭게 문을 연 가맹점의 폐점을 요구했고 자신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사는 그 뒤로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

김 씨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조정 신청을 했고, 공정위는 새로 문을 연 C 브랜드 가맹점을 폐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월 김 씨에게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조정 명령을 내렸다.

# 카페 프랜차이즈 A 브랜드 본사는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업데이트 했다. 이 무렵 본사의 가맹사업부는 3건의 가맹 계약을 체결하며 지난 5월까지의 정보공개서는 예비 창업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맹금을 챙겼다.


A 브랜드를 오픈한 가맹점주 이영혜(30) 씨는 A브랜드 매장을 열면 무조건 평균 월매출 2천만원을 보장한다는 본사의 말만 믿고 창업했는데 막상 매장 문을 열고 보니 월 1천만원도 못 찍고 있어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이 씨는 본사와의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해지할 수도 없어 관련업에 종사하는 지인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그는 A 브랜드 매장들이 지난해 폐점을 많이 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넘친다고 말했고, 본사가 지난 몇 년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이 씨는 공정위에 분쟁 조정신청을 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사가 점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점에 대해 지적했고, 본사가 제시한 허위 매출로 빚은 이 씨의 손해액에 대해 A 본사가 배상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은 607건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 신청된 사건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147건,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이 145건으로 각각 24%를 차지했다. 계약 이행의 청구는 39건, 영업 지역의 침해 30건, 부당한 계약 해지 2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은 1798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조정원 측은 무료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제도에 대한 장점이 알려지며 사업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가맹거래사는 과거와 달리 요즘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계약이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며 최근 이런 법망을 피해 ‘무점포 창업이라는 신종 사업 방식을 내세워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업체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피해구제 금액과 인지대,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의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718억원으로 2012년 대비 46% 증가했다. 이 중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78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 분쟁조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7361건의 사건을 상담했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업무와 연계하는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상담은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 유통업, 약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매경닷컴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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