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세무조사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 구속
입력 2007-01-19 10:22  | 수정 2007-01-19 10:22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시 모 구청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8월 D사 감사 전모씨로부터 수원시청 세정과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납부세액을 줄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전씨에게서 받은 돈을 청탁과 함께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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