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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원 이상 주택만 DTI 규제할 듯
입력 2007-01-19 09:27  | 수정 2007-01-19 09:27
앞으로 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채무 상환 능력 지표가 반영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자율적인 여신 심사 기준을 만들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는 지금처럼 DTI 40%를 유지하되 3억~6억원의 주택은 지역에 관계없이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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