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사무장 강모씨(53)와 명의를 빌려준 의사 2명, 피부관리사 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2008년 7월 14일부터 작년 10월까지 의사 2명에게 월급 15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린 뒤 이들 명의로 병원을 차려 7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챙긴 혐의다.
강씨는 2012년 6월15일부터 작년 5월 30일까지 피부관리사(44)에게 환자를 상대로 레이저시술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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