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현대차에 과징금 230억원
입력 2007-01-18 18:07  | 수정 2007-01-18 18:07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조장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해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부과된 것 가운데 지난 200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부과된 33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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