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대기업 SI업체 7곳 불공정 하도급행위 제재
입력 2014-02-11 17:24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SK C&C가 3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세계 I&C 1억2천500만원, 현대오토에버 1억1천900만원, 롯데정보통신 3천600만원, KT DS 2천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화 S&C와 아시아나 IDT는 시정명령만 받았습니다.
업계 1·2위인 삼성SDS와 LG CNS는 동반성장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만 작업지시를 하거나 가격 후려치기, 대금 지연지급 등 각종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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