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위원장 23일까지 출석해야"
입력 2007-01-18 13:07  | 수정 2007-01-18 13:07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현대자동차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오늘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음에 따라 구인영장 기간 만료일인 23일까지 불출석하면 영장발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했지만 심문대상인 박 위원장과 안현호 수석부위원장 등 2명이 모두 나오지 않아 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인영장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23일까지 박 위원장이 자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 판사가 24일께 사전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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