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경찰 야산 투견도박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4-02-10 14:36 

야산에서 투견 도박을 하던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맹견끼리 싸움을 붙여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등)로 김모 씨(40) 등 1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 한 야산 공터에서 견주와 투견 도박꾼들을 모아 게임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의 판돈을 걸고 투견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을 주최한 일당은 개시장에서 소문을 내거나 전화를 열어 견주와 도박꾼을 끌어모은 뒤 전체 판돈의 20%를 수수료 명목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투견중 일부는 진돗개도 포함돼 있었다"며 "투견들은 두 마리 중 하나가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게 될 때까지 계속됐고, 진 개는 대부분 보신탕용 개고기로 팔려 나간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달아난 투견 도박 일당을 쫓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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