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사고 내면 3년 징역
입력 2014-02-09 19:29 
앞으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된 불건전 영업행위를 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10일자로 입법예고하겠다고 9일 밝혔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