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유승희 의원 남편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
입력 2014-02-07 11:58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를 돕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남편 유 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2년 4월 5일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에 대해'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탈당한 뒤 출마했고 공직 지위를 이용해 축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지역구민 50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징역 6월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씨로서는 의혹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