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9조 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사 조달청이 선정
입력 2014-02-07 10:41 

19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사를 국토교통부 대신 조달청이 선정하게 됐다.
7일 국토부는 전날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선정작업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택기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선정권을 넘긴 것은 증권사와 운용사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정 후에도 잡음이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초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 전담기관체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지난달 16일 입찰공고를 냈다. 오는 10일까지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압축한 후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이달 말 증권사, 자산운용사 1개사씩 2개의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상황이 좋지 않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면서 선정기준과 절차가 특정 회사에 유리하다는 등의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선정과정 일체를 조달청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또 선정위원회에 국토부 공무원은 물론 주택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참여도 배제하기로 했다.
단 조달청이 선정하더라도 당초 공고된 선정기준과 1차 정량평가를 통해 3배수로 후보사를 압축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으로 생길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선정기준 등 일부 증권사가 문제를 제기한 항목은 6일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재논의한 끝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회 재심 결과를 입찰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참석한 증권사 모두 이견이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며 불공정 행위를 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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