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법원, '바이옥스' 피해자에 유리한 판결
입력 2007-01-17 10:52  | 수정 2007-01-17 10:52
미 뉴저지주 항소심은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에 자체 비용으로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심장 질환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요구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저지주 고법 항소심은 머크가 심장병 유발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2년 전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킨 관절염 치료제 '바이옥스'의 후유증 조사 대상에 실제로 심장병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6주 이상 '바이옥스'를 복용한 환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들이 이 같은 요구와 관련해 머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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