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달부터 비행기 이착륙때 전자기기 허용…"음성 통화는?"
입력 2014-02-06 18:09 
3월부터 항공기 이착륙을 포함해 모든 비행 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e북(전자책)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 간섭 영향을 자체 평가해 이행 절차를 마련한 다음 정부 승인을 받아 전자기기 기내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도 1만피트 이하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전자기기 상태를 `비행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만 사용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음성통화는 앞으로도 모든 비행 단계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의 정시성 제고를 위해 운항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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