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성가 상속 소송, 이건희 회장 완승…이맹희 측 항소하나
입력 2014-02-06 16:10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형제간의 상속 소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소로 사실상 일단락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윤준 부장판사)는 장남 이맹희 씨가 3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요구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이익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6000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으며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를 비롯한 공동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차명주식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 회장의 주식 보유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 이 씨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 회장의 거절로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한 이 씨 측은 상속문제를 양해하거나 묵인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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