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판 '무죄'…"권은희 진술 믿기 어렵다"
입력 2014-02-06 15:50  | 수정 2014-02-06 17:04
【 앵커멘트 】
국정원 수사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유일한 진술인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정치개입 논란을 빚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선고가 조금 전 끝났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김 전 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아 왔었죠.

그런데 '선거개입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같은 내면의 목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었는데요.


재판부는 긴 시간을 할애해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왜 부족한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찰관들이 서로 입을 맞춘 것이란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 주장의 핵심 중 하나가 서울청 분석팀이 처음부터 분석기간을 고의적으로 제한했다,

그래서 2012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글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발표에서 뺐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요.

법원은 오히려 서울청 분석관들이 증거를 위법하게 얻었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토론을 하는 등 초음부터 범위를 검색범위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이 검색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하도록 강요했다는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요한게 아니라, 수서경찰서가 키워드를 넘기면서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식으로 넘긴 만큼, 현실적인 분석시간을 고려할 때 키워드 축소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김 전 청장은 재판 뒤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면서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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