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당국, `사망자에 카드발급` 롯데카드 제재
입력 2014-02-06 15:25 

롯데카드가 사망한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종합 검사를 통해 사망자 7명에게 신용카드를 갱신해주고 신용카드 모집 시 부당한 경품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5명에게 주의적 경고 등을 내렸다.
카드모집인 5명은 15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는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롯데카드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신용카드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사망자 3명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해줬다.
또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부터 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사망자 정보에 의해 신용카드 갱신 대상자의 사망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사망자 4명 이름으로 카드를 갱신해줬다가 적발됐다.
한편 롯데카드 모집인 5명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면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또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사회 의결 시에 일부 이사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조작했으며 재적 이사 전원 찬성 의결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 2건(1200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