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음식업자 부가세 800억원 추가 경감
입력 2007-01-17 08:47  | 수정 2007-01-17 08:47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돼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규모가 800억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또 법률상으로 보편타당해도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중 자본거래 규정에 포괄주의가 도입돼 재벌의 편법적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매입자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13개 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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