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家)의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상속분쟁의 항소심 결과가 6일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삼성가 상속분쟁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맹희씨는 지난 2012년 2월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 4조원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패소 후 이맹희씨는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당초 4조 원에서 9400억 원으로 낮췄지만 재판 과정에서 소송가액이 다시 94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맹희씨는 소송 일부를 취하하면서 이 회장에서 조정을 제안했지만 이 회장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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