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60% 해제
입력 2014-02-06 07:00  | 수정 2014-02-06 09:43
【 앵커멘트 】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인데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이런 거래 허가 구역의 60%를 해제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 기자 】
2010년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분당신도시 규모로 주택 9만 5천 가구를 지으려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몇 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사업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됐습니다.

주민 상당수가 보상금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매로 내몰릴 판인데,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이렇게 주인 맘대로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지정했던 땅을 대폭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운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장기적으로 전국적인 지가안정세가 지속하고 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탓에 주민이 토지거래가 어려워진 이런 불편을 고려해서…."

이에 따라 거래가 가능해지는 땅은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량인 2억 8,700만㎡,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60%에 달합니다.

경기 광명시흥을 포함해 서울 항동, 고덕강일 등 보금자리 지구 10곳과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 있던 경기도 평택의 황해경제자유구역, 대구수성의료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정부는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세종시 금남면과 대전 유성구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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