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선 세무대리인제도 국세청 내달 첫 시행
입력 2014-02-05 15:16 

국세청이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 대리인을 무료 배정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무료 변호인을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사람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법인납세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무보수로 '지식기부'에 참여할 세무 대리인을 모집해 국선 세무대리인으로 237명 가량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한해에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예상하고 있다"며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선 세무대리인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2년간의 임기가 끝난 국선 세무 대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때 우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청구인이 이긴 확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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