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 인체감염 사례 확인 "없다더니…'충격'"
입력 2014-02-04 12:15 
사진=MBN방송 캡처

'AI 인체감염 사례'

AI 인체감염 사례가 화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홈페이지 화면에 'AI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03~2004년과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10명에게서 H5N1형 AI바이러스의 항체를 확인했습니다.

체내에 H5N1형 바이러스의 항체가 있다는 것은 해당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해 면역계가 이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냈다는 뜻으로 한 국립대 수의학과 교수는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생기면서 회복하기 시작 한다"며 "면역체계가 작동해서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는 증거가 바로 항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 10명은 AI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지만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 '무증상 감염자'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AI 인체감염 사례에 대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볼 수는 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AI바이러스에 노출된 10명에게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체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AI환자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AI 인체감염 사례'를 접한 누리꾼들은 "AI 인체감염 사례, 없다더니 왜!" "AI 인체감염 사례, 무증상이면 괜찮은거야?" "AI 인체감염 사례, 정말 심각하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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