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제한적 선거운동 허용
입력 2014-02-04 09:24 

6·4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오늘(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5월 14일 마감되며, 다음 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만 군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는 3월23일부터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날부터 치열한 선거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밖에 예비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를 5회 이내로 발송할 수 있고, 어깨띠·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공약집을 발간·판매(방문판매 금지)해도 되며 홍보물을 우편으로 1회 발송 가능하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내 선거대책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도 3월까지 창당을 마치고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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