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음모' 이석기 공판 결과는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입력 2014-02-03 13:43 
사진 = MBN

'이석기' '이석기 공판 결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징역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피고인, 홍순석 피고인 등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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