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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징역 3년, 집유 4년 "인순이와 진흙탕 싸움 끝에"
입력 2014-02-0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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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인순이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신축·분양 과정에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차용금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주고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은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인순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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