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검찰, 1300개 계좌서 불법 자동이체 수사착수
입력 2014-02-02 17:09  | 수정 2014-02-02 22:16
한 대리운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 몰래 자동이체 출금을 당했다는 집단 민원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불법 자동이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달 30일 금융결제원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불법 자동이체로 돈을 넘겨받으려 한 H소프트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리운전 기사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업체인 H소프트는 지난달 29일 6500여 개 계좌에서 각각 1만9800원씩을 자동이체하려고 시도했다. 자동이체 신청 후 1300여 개 계좌에서 실제 출금이 이뤄졌지만 금융결제원에서 해당 사고를 접수한 이후 전액 환불 조치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자동이체된 금액이 H소프트에 전달되는 시점은 통장 출금 1일 후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본인 동의 없이 자동이체가 됐다는 신고를 받아 자동이체 신청 금액을 전액 각 통장 계좌로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개인 계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H소프트가 개인 계좌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 자동이체를 시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는 은행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개인에 대한 동의 절차만 거치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업체가 개인 동의 여부를 위조한다면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은 통신 대리점 등 일부 업체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해당 금융사가 직접 고객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대책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 장원주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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