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해외부동산 투자 300만달러까지 허용
입력 2007-01-15 16:22  | 수정 2007-01-15 19:07
이번에 발표된 해외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담겨 있습니다.
투자 한도가 종전 100만달러에서 3백만달러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는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업계의 지적입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해외 부동산 직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투자 한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다음달부터 투자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지금의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늘어납니다.
특히 오는 2008년 이후에는 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 권오규 경제부총리
-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상 2008년 내지 2009년에 한도를 폐지하는데 앞서서 중간단계로 한도를 증액한 것이다."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투자 관련 외국환 서류 보고도 줄였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매도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현지 부동산업체나 변호사 등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송금하더라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부동산 취득용 해외예금도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를 없앴습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한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시중 은행에 신고 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초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입니다.

투자의 걸림돌이 금액이 아니라 국세청 통보와 각종 규제 때문이란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 배선주 대표 / 조인SJ
- "얼마 이상은 국세청에 통보된다든지, 또 은행에다 신고할 때 서류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하기가 벅차다."

실제로 정부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경우 30만달러 이상은 국세청 사후감시와 사전 자금출처 확인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 매년 임대계약서 등 투자운용 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 내용만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