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주식 양도차익 3년간 비과세
입력 2007-01-15 15:20  | 수정 2007-01-15 16:22
국내 투자신탁이나 투자회사의 해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다음달부터 외국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펀드, 실물펀드 등에 대한 국내 판매가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진승일 기자...


[질문] 1. 먼저 해외 주식투자와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먼저 올 1분기 안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해외주식투자 매매차익에 대해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달부터 국내에 펀드를 파는 해외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규모가 5조원에서 1조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해외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부동산펀드와 실물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국내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현지에서 만든 펀드도 국내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공제회 등을 포함해 기관투자가도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 임대계약서 등 연간투자운용 내역서를 매년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해외부동산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없이 매매대금을 제3자를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예금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도 없앴습니다.


[질문] 2.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등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해외사업금융보험과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이 도입됩니다.

또 올 상반기안에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기능이 서비스업까지 확대됩니다.

금융기관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됩니다.

다음달부터 비금융기관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았던 금융지주회사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특히 은행의 해외점포 설치 신고수리 기준을 경영관리능력에서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금융·보험 회사가 비금융업종이나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할때도 은행에서 신고를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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