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등기로 주소 확인 뒤 강도
입력 2007-01-15 14:22  | 수정 2007-01-15 14:22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인 등기부를 이용해 범행 대상을 고른 뒤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33살 김 모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연희동 모 유통회사 김 모 대표 집을 찾아가 귀가하던 김 씨 딸을 위협하며 집으로 침입한 뒤 3천여만 원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 등기부에 대표이사의 주소가 상세히 나와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고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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