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습관성 없으며 상습공갈죄 성립 안된다
입력 2014-01-30 13:48 
대법원 1부는 중학교 후배들의 돈을 가로채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고 모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폭행혐의만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갈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공갈혐의가 무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 간 상습적으로 중학교 후배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