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는 북한 찬양"
입력 2014-01-29 20:00  | 수정 2014-01-29 20:42
【 앵커멘트 】
북한 김일성 주석의 묘를 참배한 것은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단순 참배라고 했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은 지난 19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곳입니다.

65살 생일 때 지어진 이 곳은 순금 치장 등 김 주석을 신격화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1995년 밀입북한 56살 조 모 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던 이인모 씨 초대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 뒤 독일로 망명했던 조 씨는 2012년 12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왔다가 국정원에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1심은 참배가 유죄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참배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에서 단순한 참배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 행위로, 북한을 찬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씨의 방북 경위와 행적, 그리고 금수산궁전이 북한 체제 선전에 활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참배는 북한을 찬양하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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