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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사고 '제작사 배상'첫 판결
입력 2007-01-15 09:52  | 수정 2007-01-15 09:52
자동차 운행중 제조사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면 해당 자동차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D사와 이 모씨 등 1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8천63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2001년 현대차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운전해 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며 좌측으로 쏠리면서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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