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시 단신] '밀어내기' 남양유업 김웅 대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1-28 20:01  | 수정 2014-01-28 21: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밀어내기'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매가 부진하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밀어내기'를 묵인하고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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