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카페인 음료' 학교에서 팔면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4-01-28 20:00  | 수정 2014-01-28 20:45
【 앵커멘트 】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카페인 잔뜩 든 에너지 음료가 인기입니다.
잠을 깨워주기 때문인데, 오는 31일부터 학교 매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팔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나 ○○○나 이런 에너지 음료 마셔본 학생들 손 들어주시겠어요?"

서울 한 중학교,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봤는지 묻자 대다수가 손을 듭니다.

▶ 인터뷰 : 김민규 / OO중학교 3학년
- "졸릴 때 잠 안 오려고 (마시면) 공부할 때 잠 안 오니까 소문 듣고 마셔봤어요."

▶ 인터뷰 : 최은성 / OO중학교 3학년
- "머리가 띵하면서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면서 잠이 안 오기 시작해요."

고카페인 음료는 1mL당 카페인 함량 0.15mg 이상 제품으로 에너지 음료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72%가 섭취한 적 있을 정도로 큰 인기입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이처럼 청소년에게 인기인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근처 우수판매업소에서는 더이상 팔 수 없습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시행되며, 학교 반경 200미터 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팔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구용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관
- "속쓰림, 메스꺼움, 수면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 도형 안에는 흰색 활자로, 바탕색이 적색일 때는 흰색 도형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coolj8@naver.com]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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