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계형' 290만 명 특별사면
입력 2014-01-28 20:00  | 수정 2014-02-05 09:38
【 앵커멘트 】
설 명절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생계형 사범 6천여 명 외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약 290만 명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 5,925명을 포함해 모두 290만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대부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민생사범으로 강력사범이나 중대 경제사범은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 명이 감면 조치를 받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자나 상습 법규 위반자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오토바이 면허 등을 보유한 3만 4천여 명은 배달업 같은 생계형 운전자라는 측면을 고려해 전원 감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에 전화하거나,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은 특사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지난 정부 당시 생계형 특사가 포함됐던 2009년 광복절 특사 때보다 대상이 3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별사면과 감면 등의 조치는 설 연휴 하루 전인 내일(2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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