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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방식 우회상장도 규제
입력 2007-01-15 07:37  | 수정 2007-01-15 07:37
최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물출자 방식의 우회 상장도 규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 상장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 상장도 재무제표 요건 등을 적용 받고 투자자에게 2년간 우회 상장 종목임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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