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민단체 "의무휴업 어긴 메가마트 영업정지 해야"
입력 2014-01-28 15:50 

부산시민단체들이 지난 26일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메가마트에 대해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소비자연합, YMCA, YWCA 등 부산지역 20개 시민단체 소속 회원들은 28일 메가마트 동래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무 휴일을 어기고 영업한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 2곳을 규탄하며 "정부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정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 단 1회를 위반하더라도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솜방망이 유통법을 고쳐야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규정을 어길 경우 첫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두 번째 7000만원, 세 번째는 1억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30일이 부과된다.
시민단체들은 "메가마트가 종업원에게 한복을 입히고 대형 안내문까지 내거는 등 작심하고 법을 어긴 정황이 나타났다"며 "법과 질서를 지킨 다른 업체들만 불이익을 당한 꼴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수천 배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공부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의 맛을 메가마트에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상품구매를 하지 말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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