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광고물 단속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공무원 구속
입력 2014-01-28 15:21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야할 공무원이 적발사실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옥외광고물(벽보, 현수막 등)을 길거리에 불법 부착하는 영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모씨(44)와 단속무마 등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최모씨(47) 등 서울시내 6개 구청 공무원 11명을 합해 모두 1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와 뇌물수수액이 큰 최씨는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공무원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총 51회에 걸쳐 7769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평소 공무원들을 '형님'으로 칭하고 뇌물을 주며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대가로 불법광고물 부착 전에 광고물의 사진을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며 부착해도 되는지를 조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불법광고물을 적발한 경우에도 적발된 수량을 줄여 과태료를 축소해주거나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자행했다. 적게는 9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에 이르는 금품과 접대를 받은 이들 공무원들은 이씨의 뒤를 봐주면서 보직이 바뀔 때 후임자에게 이씨를 소개해주는 등 유착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밖에도 유흥주점에서 접대용으로 사용한 후 구청이름을 부기해 놓은 6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 영수증도 확보했다며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단속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현행 불법광고물 단속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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