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설 명절 맞아 생계형 범죄자 특별사면…제외 대상은?
입력 2014-01-28 11:48  | 수정 2014-01-28 12:11
사진=MBN


'특별사면'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5925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설 연휴 전에 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취소자 등 289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 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생계형 농어민 등을 구제해 준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형의 집행기간이 3분의 2를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은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가 대통령의 측근을 사면해 구설에 오른 것을 의식한 듯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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