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깨끗한 공기위해 공해차량 과태료 부과
입력 2014-01-28 11:47 

서울시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진입 공해차량에 과태료 20만원을 매긴다.
미세먼지 배출업소인 찜질방과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가 강화되고 중국발 대기공해를 잡기 위해 중국 베이징시 등과도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대기질을 10년 안에 선진국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게 목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도권 등록 경유차 등 공해차량의 서울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 공해차량 무인단속시스템에 1회 적발된 공해차량은 경고 조치를 받지만 2차부터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공해차량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TV(CCTV)를 22대에서 120대로 5배 이상 늘린다.

종전까지 초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찜질방과 직화 음식점 관리도 도마에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찜질방을 '대기배출시설'로 지정하기에 앞서 실태조사를 하고 직화구이 음식점에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을 놓고 시민 의견수렴에 나선다.
미세먼지 진원지인 중국과도 협력한다. 서울시는 2~3월 베이징시와 대기질 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로분진 흡입차량 대여 등 대기질 개선 기술교류에 나선다. 시 당국은 중국 톈진, 상하이, 몽골 울란바토르 등과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대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배출 원인별로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추진해 대기질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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