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입력 2014-01-28 10:21 
사진=김선동 트위터


'김선동 의원 징역형'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김 의원 역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하는 곳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절충과 타협으로 법안과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라며 "이 안에서 폭력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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