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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개발사업, 앞으론 ‘경관심의’ 받는다
입력 2014-01-28 10:01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철도와 도시지역 3만㎡ 이상의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가 본격 실시된다. 경관심의 대상은 연간 도로(17건), 철도(11건), 하천(11건) 등 39건(2012년 말 기준)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 유럽 등 선진국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전부터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하천 사업 추진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연간 주택정비사업(54건), 주택재정비촉진사업(42건), 도시개발사업(24건), 산업단지(21건), 관광단지(2건) 등 약 150건(2012년 말 기준)이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사업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절차 단축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공동위원회 구성 시 경관위원회 위원은 1/3 이상(현재 1/2) 참여하고, 위원장은 해당 지자체 부단체장(현재 경관위원장)으로 한다.
한편, 지역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대규모 개발사업(사업면적 30만㎡ 또는 건축물 연면적 20만㎡ 이상)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는 특별건축구역(세종시 2-2구역, 서울 신반포1차 등) 지정이나, 건축규제 완화(건폐율, 높이, 대지안의 공지, 조경, 일조 등) 등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과 함께 사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경관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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