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 씨, 첫 국세 납부…국세청 "상징적 역할"
입력 2014-01-28 10:00  | 수정 2014-01-28 19:54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75·울릉읍 독도리)씨가 27일 처음으로 국세를 납부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이 국세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포항세무서를 찾아 지난해 독도선착장 인근에 개점한 '독도사랑카페'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19만 3000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우리 땅 독도에서 내가 번 수익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올해도 독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상품을 팔아서 내년에는 보다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부인과 함께 독도 선착장에 기념품 판매대를 설치한 후 방문객들에게 티셔츠와 손수건 등 기념품을 비롯해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해 21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에 해당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는 국제법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