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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계지구 '떴다방' 합동단속
입력 2007-01-14 12:12  | 수정 2007-01-14 12:12
경기도는 속칭 '떴다방'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의왕시 청계지구에 대해 국세청, 의왕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분양지구인 의왕 청계지구는 평당 분양가가 870만∼880만원으로 인근 지역에 비해 300만∼400만원 정도 낮은데다 입주 후 바로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어 수도권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도는 이에 따라 샘플하우스 관람이 허용되는 16일부터 현장 주위에서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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