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언급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윤성근)는 구중회 전 의원 등 납북 제헌의원 11명의 후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해 제헌의원들이 납북됐으며 이후에도 송환과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려 후손들을 위로했다. "제헌의원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이 현재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건국 초기에 초석을 놓았다"며 "정부는 마땅히 이들을 예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제헌의원들이 6.25전쟁 도중 납북돼 후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후손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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