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비하한 사진을 사용한 MBC ‘기분좋은날에 중징계를 내렸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기분 좋은 날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기분 좋은 날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전하면서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냈다.
해당 사진은 밥 로스의 얼굴과 그가 그린 그림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로 일베 사이트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rue.com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합성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기분 좋은 날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기분 좋은 날은 3대 희귀암에 대해 전하면서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밥 로스의 얼굴과 그림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냈다.
해당 사진은 밥 로스의 얼굴과 그가 그린 그림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로 일베 사이트에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에서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방송 전 내용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던 점이나 해당 방송사가 유사한 내용으로 수차례 법정제재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적용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rue.com